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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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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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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관리 | 2019.08.14 | 0 | 5187 |
저희 병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뇌출혈로 인한 인지장해와 마비는 없으나 거동이 정상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활치료 여부는 요양급여 의뢰서(소견서)를 발급받으셔서 재활치료 대상인지 확인 후 입원 가능하십니다.
섬망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시는 경우는 크게 문제 될게 없으나 과격한 행동이나 배회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는 1:1 간병이나 추가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먼저 세브란스병원 진료 협력 센터에서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받으셔서 상담전화 031-8049-0077이나 010-7142-5527 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