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제증명서 발급안내
진단서 발급 법령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의거,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이외에 대리인이 서류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동의서, 인감증명서 혹은 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채용 신체검사서.
증명서 발급 절차
외래로 증명서 발급 시
  • 해당 진료과 접수 구비서류 제출(5층 접수).
  • 주치의 면담 후 신청
  • 수납 후 발급·날인 제증명 발급창구(5층 접수).
입원 중 증명서 발급 시
  • 담당간호사에게 제증명서 신청
  • 담당간호사에게 제출
  • 발급·날인 5층 접수
구비서류

진단서: 신분증 지참.

채용 신체검사: 반명함판 사진 2매, 8시간 전 금식.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사망자의 신분증).

※ 모든 진단서의 발행은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환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이 발급받고자 할 경우: 호적등본, 신분증 지참.
직계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 경우: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지참.
재발급 시 유의사항

진단서 및 채용 신체검사서 : 재발급 부수만큼 사진 지참.

사망진단서: 직계가족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직계가족 확인이 가능한 호적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퇴원 확인서: 퇴원 시 신청한 서류에 한하여 1층 로비 제증명 발급 창구에서 1부 교부합니다.

  • 상호명:김포에이치(H)병원
  • 대표자명:허달영
  • 사업자등록번호:207-95-75980

  • 주소: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412(구래동 6884-2) 이타워 5~9층

  • TEL:031-8049-0077
  • FAX:031-8049-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