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이용안내
제증명서 발급안내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의거,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이외에 대리인이 서류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동의서, 인감증명서 혹은 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인 이외에 대리인이 서류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동의서, 인감증명서 혹은 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채용 신체검사서.
외래로 증명서 발급 시
-
해당 진료과 접수 구비서류 제출(5층 접수).
-
주치의 면담 후 신청
-
수납 후 발급·날인 제증명 발급창구(5층 접수).
입원 중 증명서 발급 시
-
담당간호사에게 제증명서 신청
-
담당간호사에게 제출
-
발급·날인 5층 접수
진단서: 신분증 지참.
채용 신체검사: 반명함판 사진 2매, 8시간 전 금식.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사망자의 신분증).
※ 모든 진단서의 발행은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환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이 발급받고자 할 경우: 호적등본, 신분증 지참.
직계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 경우: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지참.
직계가족이 발급받고자 할 경우: 호적등본, 신분증 지참.
직계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 경우: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지참.
진단서 및 채용 신체검사서 : 재발급 부수만큼 사진 지참.
사망진단서: 직계가족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직계가족 확인이 가능한 호적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퇴원 확인서: 퇴원 시 신청한 서류에 한하여 1층 로비 제증명 발급 창구에서 1부 교부합니다.